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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폐차

2021년도 화성시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은 맡겨만 주세요~!







우리의 몸은 호흡기를 통해서


미세먼지가 들어가게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혈액으로 이동하면서


심장 혈관 계통에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를 없애기 위해서 대식 세포라는


면역 체계가 구동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주변에 염증 지수가 높아져


혈액의 점도를 높이기 때문에


혈액이 안 좋은 상태가 되어


심장 혈관 계통의 질병을


악화 시키는 원인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경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우리의 몸 뿐만 아니라


대기 질까지 악화 시키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공해 조치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노후 되어 더 이상 운행이 필요치 않다면


되도록 화성시조기폐차로 말소 시켜


보조금을 지급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은 문제 없이 지급 받으실 수 있게


화성시조기폐차 전문 폐차장에서


전반적인 과정을 도맡아


직접 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성시조기폐차


진행에 대한 부담감은 제쳐두시고


하루 빨리 접수부터 해두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현재 사전 접수가 가능한 곳으로


화성시조기폐차 관련 서류들을


문자를 통해 접수해 보실 수 있답니다😉


< 개인 및 공동명의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 법인명의 >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통장사본.


보조금은 접수된 통장으로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 순서대로


차등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화성시조기폐차는 서류를 통해


대상차량 확인 및 보조금 확보가 가능하기에


빠른 접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화성시조기폐차 대상차량이 아니라면


자칫 시간만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명시한


자격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성시조기폐차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성시 또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2.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4.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5.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화성시조기폐차 전문 폐차장은


곧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을 담당하는


조기폐차 전문 폐차장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간편하게 모바일을 통해


사전 접수를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 전지역.


- 경기도 양평군, 가평군을 제외한 전지역.


- 인천시 옹진군을 제외한 전지역.

(영흥면은 가능)










2021년도 화성시조기폐차가


공식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협회 측에서는 서류를 검토해


대상차량임을 확인한 뒤


보조금을 산정해 주는데요~


조기폐차는 여기서 끝이 아니기에


화성시조기폐차 대상차량은


전문 폐차장으로 입고시켜


성능검사 및 말소까지


완벽하게 완료해주셔야 합니다!


성능검사에서 합격한 차량만이


등록을 말소 시킬 수 있으며,


보조금은 마지막 단계에서


지급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 화성시조기폐차 말소기간 : 7~15일 소요. >











화성시조기폐차 보조금은


협회에서 서류 승인이 되어야만


정확한 보조금을 알 수 있고,


이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대상차량은 말소가 되어 있어야 하며,


협회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가


접수되어 있어야 합니다.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기준 >


상한액(70%+30%) : 최대 300만원.


기본액(70%) : 최대 210만원.


추가액(30%) : 최대 90만원.


차종별로 연식 및 형식에 따라서


차등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