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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폐차

2021년 의정부시조기폐차, 모든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의정부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2019년도에 처음 도입하여


초미세먼지 농도를 전년 대비


약 14%를 감소 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초미세먼지의 가장 큰 발생원인


수송부문에 대한 대책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 내 운행이 제한되었는데요!










차주가 배출가스 등급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차량번호와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직접 조회해 보셔야 하는데요~!


5등급으로 산정 받은 경유 차량은


2021년도 의정부시조기폐차


사전 접수 기간이오니 놓치지 마시고


조기폐차 전문 폐차업자로


조속히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조기폐차를 접수하시려면


차량등록증과 신분증을 사진 찍어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통장은 추후에 의정부시조기폐차


대상으로 정식 승인을 받은 뒤


보내주셔도 늦지 않습니다.


개인 및 공동명의 차량 


차량등록증,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 법인명의 차량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통장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조기폐차는 서류를 통해


의정부시조기폐차 대상여부를 판정하기에


더욱 더 서류가 중요하며,


접수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기 때문에


조기폐차 전문 폐차업자는


언제·어디서나 빠른 접수가 가능토록


문자로 서류를 전달 받고 있습니다.










조기폐차 전문 폐차업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지정하여


협회는 물론 차주의 역할까지


톡톡히 대행해 드릴 수가 있는 곳입니다.


확실한 대행업체 만큼이나


대상차량으로도 확실해야만


의정부시조기폐차를 원활하게


진행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접수 전 요건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의정부시 또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차량.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2021년도 의정부시조기폐차 시작되면


사전 접수 된 서류는 협회에서 검토해


의정부시조기폐차 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산정해 주고 있습니다.


산정 된 보조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


의정부시조기폐차 대상차량은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차량 등록을 말소 시켜야 하는데요!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만이


의정부시조기폐차 대상차량으로 말소되고,


보조금 지급 청구 서류를


접수 할 수 있게 됩니다.


의정부시조기폐차 말소기간 : 7~15일 










의정부시조기폐차와 관련 된 것은


모두 조기폐차 전문 폐차업자가


전담하여 수수료 발생없이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처음 의정부시조기폐차 대상으로


승인 받기 위한 서류 제출부터


마지막 보조금 지급을 위한


서류 제출까지 전부 맡겨두시고,


기다려주시면 순차적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의 연식 및 형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맞게


차등적으로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 총중량 3.5톤 미만 경유 차량 


보조금 상한액 : 최대 300만원


기본 지원율 70% : 최대 210만원

( 의정부시조기폐차 말소 )


추가 지원율 30% : 최대 90만원

( 신차 구매 지원금 )


의정부시조기폐차 보조금은


대략적으로 보조금 지급 청구 서류를


협회로 발송한 다음 3개월 전·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