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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폐차

광명시조기폐차 보조금이 지급 될 때까지 완벽하게 대행!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발생 특성을 보면


겨울철인 12월에서 3월 사이에


농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겨울철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기 위해서


2020년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본격적으로 시행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을 제한 받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에서 운행을 제한 받고 있으며,


수도권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26%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노후된 경유 차량이라고 합니다.


해당 차량을 더 이상 운행하지 않고,


처분하게 되면 광명시로부터


최대 21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보조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광명시조기폐차 절차를


모두 거쳐야만 하기 때문에


광명시조기폐차 대행이 가능한 곳으로


접수부터 해주셔야 하는데요~!


광명시조기폐차를 담당하고 있는 곳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광명시폐차장


두 곳으로 차주를 대신해 편리하면서도


빠른 진행이 가능 한 곳을 희망하신다면


저희 광명시폐차장이 적합합니다!!










광명시조기폐차를 접수하는데


필요한 기본 서류는


차량등록증과 신분증이며,


광명시폐차장에서는 언제든 서류를


비대면으로 제출 할 수 있도록


문자로 서류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개인 및 공동명의 


차량등록증,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 법인명의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통장사본.


이는 광명시폐차장이기에 가능한


광명시조기폐차 사전 접수 방법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는


사전 접수가 불가하며,


문자가 아닌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서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더해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 광명시폐차장에서는


사전에 접수 받은 서류를 완벽히 작업해


2021년도 광명시조기폐차가 재개되면


곧장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알아서 접수를 해드리고,


서류를 검토해 광명시조기폐차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보조금 산정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조기폐차는 보조금을 산정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관능검사를 실시해


적합판정을 받고, 말소가 되어야만


비로소 보조금을 수령해 보실 수 있습니다.


◾ 광명시조기폐차 말소기간 : 7~15일 










광명시조기폐차 대상차량은


폐차장에 있어야 관능검사부터


받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입고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요 ^^


따라서, 광명시폐차장에서는


보조금을 정상 수령 하실 수 있도록


우선 차량부터 입고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차량의 현 위치로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담당 기사님을 배정해 드리며,


광명시 행정구역 어디서나 무료로


이용해 보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제 광명시조기폐차 대행이 가능한 곳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으니


더 이상 알아보실 필요가 없습니다만


한 가지 더 알아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광명시조기폐차 대상조건으로


모두 만족 할 수 있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만이 보조금을


문제없이 수령해 보실 수 있습니다.


◾ 광명시 또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차량.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