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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폐차

2021년 남양주시조기폐차,적극 권고하고 있으니 접수해주세요!






수도권에 속하는 남양주시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면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데요~!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은


정부와 남양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남양주시조기폐차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도 폐차 방법 중 하나이기에


꼭 협회로 접수하시지 않더라도


협회가 지정한 폐차장으로


더욱 간편하게 접수해 보실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이 아니라도


바로 사전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남양주시조기폐차를


간편하게 접수하시는 방법은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을 준비해


문자를 통해서 협회 지정 폐차장으로


전달해 주시면 접수가 완료되는 것이므로


남양주시를 벗어난 지역에서도


손쉽게 접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명의에 따른 남양주시조기폐차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명의·공동명의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 법인명의 >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통장사본.


남양주시조기폐차가 시작 되기 전에


접수를 할 수 있는 곳은 협회가 아닌


협회 지정 폐차장으로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서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협회가 명시한 기준을 토대로


남양주시조기폐차 대상차량은


다음의 내용을 만족 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남양주시 또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2.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차량.


3.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


4.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5.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명의 변경 및 이전없이 6개월 이상인 차량.










남양주시조기폐차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확인 받으시려면


협회로 서류가 들어가 줘야 합니다.


문제 없이 서류가 통과된


남양주시조기폐차 대상차량은


보조금까지 확실히 확보 할 수 있기에


협회 지정 폐차장에서는


남양주시조기폐차가 시작되면


차주를 대신하여 완비된 서류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협회로 제출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대상차량은 협회 지정 폐차장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입고해


성능검사 결과 합격판정을 받으면


확실하게 말소까지 해야 합니다.


< 남양주시조기폐차 말소기간 : 7~15일 소요. >











완벽하게 말소가 된 대상차량만이


가장 마지막 단계인


남양주시조기폐차 보조금을


정상 수령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협회 지정 폐차장에서 말소 다음으로


보조금 지급 청구서까지도 빠르게


협회로 대신 제출해 드리고 있으니


남양주시조기폐차 대상자는


통장으로 보조금이 입금 될 때까지


그저 기다려주시기만 하면 된답니다😉


차주의 편의를 위해 움직이는


협회 지정 폐차장이기 때문에


남양주시조기폐차 진행과 관련한


어떠한 비용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남양주시조기폐차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토대로


차량별로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을 기준으로


최대 상한액은 300만원이며,


남양주시조기폐차만 완료한 차량의


기본 지원금은 최대 210만원입니다.


추후에 저공해 조치 차량을


신규로 등록하게 된다면


추가 지원금은 최대 9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