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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폐차

2021년도 고양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최대 600만원 확대 지급~!

 

 

 

고양시는 오늘부터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만든 도로용 건설기계가

지원 대상이므로

올해에는 놓치지 마시고

고양조기폐차를 신청해보세요~!!!

 

 

 

 

고양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공고의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차등 지급 될 예정입니다.

동일한 차종이라 하더라도

지원금액은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서류를 접수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동차등록증·신분증부터

환경협회 또는 지정 폐차업자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명의·공동명의 >

자동차등록증·신분증사본·통장사본.

< 법인명의 >

자동차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통장사본.

 

 

 

 

저희는 고양시는 물론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의

조기폐차 접수 및 진행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협회 지정 폐차업자이며,

누구나 서류를 손쉽게

접수해 보실 수 있도록

문자로 서류를 전달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속하는

조기폐차 지원 대상자는

장소에 제한 없이 어디서나

조기폐차를 접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 서울시 전지역.

- 경기도 양평군·가평군을 제외한 전지역.

- 인천시 옹진군을 제외한 전지역.

 

 

 

 

2021년도 고양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다음의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 할 수 있어야만

서류 승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3.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4.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명의 변경 및 이전없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5.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 조회에서

5등급으로 산정 된 자동차.

6. 고양시 또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환경협회에서는 서류를 검토해

고양조기폐차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승인을 내주어

정확한 보조금을 안내합니다.

보조금은 산정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되는 부분이 아니며,

남은 절차까지 완벽하게 진행되어야만

지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환경협회 지정 폐차업자에게

대상 자동차를 보내주셔야 하고,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

자동차 등록이 말소되면

비로소 고양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는 상태가 된답니다👌

< 고양조기폐차 말소기간 : 7~15일 >

 

 

 

 

환경협회 지정 폐차업자라면

차주가 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게끔

절차 대행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고양조기폐차 관련 절차라면

언제라도 100% 무상으로

대행해 드릴 준비가 돼있답니다😊

그러니 망설임 없이

고양조기폐차를 신청해주세요~!

 

 

 

 

고양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액은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를 기준으로

보조금 상한액은 최대 300만원이며,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받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리고, 2021년도부터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할 수 없거나

생계형·영업용·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보조금 상한액이 최대 600만원으로

기본적으로 420만원까지

지원 받아 보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 기본 지원율은 70%로 모두 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