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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폐차

2021년도 수원조기폐차 접수 및 진행은 전적으로 믿고 맡겨두세요~!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1,800여 대분의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는 규모로

총 28억 8,0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 자동차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소유자입니다.

 

 

 

 

오늘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중

수원을 대표로 하여

조기폐차 접수 및 진행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조기폐차 전문 폐차업자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측에서

지정한 곳이기 때문에

수원 외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도

언제든지 모바일을 통해

접수 및 진행이 가능하답니다!

- 서울시 전지역.

- 경기도 양평군·가평군 외 전지역.

- 인천시 옹진군 외 전지역.

(영흥면은 가능)

 

 

 

 

수원조기폐차를 통해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명시한

자격 요건까지도 완벽하게

만족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1.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2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3.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4.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5.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 조회 시

5등급으로 산정받은 자동차.

6. 수원 또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모든 자격 요건을 만족한다면

주저없이 서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전문 폐차업자 측에서는

수원조기폐차 진행 서류로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을 필요로 하며,

어디서나 간편하게 접수해 보실 수 있게

문자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 개인·공동명의 -

자동차등록증·신분증사본·통장사본.

- 법인명의 -

자동차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법인통장사본.

 

통장은 수원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확인 받은 뒤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기폐차 전문 폐차업자 측에서는

접수된 서류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측으로 전달하여

빠른 시일 안에 공식적으로

수원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확인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며,

수원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자에겐

보조금을 산정해드립니다.

이 보조금을 정상 수령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동차를 폐차업자에게 보내어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고,

자동차 등록까지 말소해야 합니다.

조기폐차 전문 폐차업자 측에서는

말소가 완료되는 즉시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준비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전달해드립니다.

< 수원조기폐차 말소기간 : 대략 15일 소요. >

 

 

 

 

수원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액은

차량등록 제원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분기별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표로 결정되고 있으며,

상한액 300만원에서

차량 기준가액의 70%가

기본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기폐차 이후 경유 자동차 외

LPG나 휘발유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하거나

배출가스 1·2등급인 중고 자동차를

구매하시면 차량 기준가액의 30%가

추가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총중량이 3.5톤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또, 올해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자동차를 비롯해

취약계층이 소유한 자동차,

소상공인이 소유한 자동차,

영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상한액 600만원에서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으로

420만원을 지원해 드리고,

마찬가지로 경유 자동차 외

배출가스 1·2등급인 신차와 중고차를

구매하시면 18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