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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폐차

2021년도 성남조기폐차 진행 위탁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성남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접수 ➡ 협회승인 ➡ 차량입고 ➡

관능검사 ➡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수령 >

보시다시피 기존 폐차 절차와 다르게

세분화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그래도 어렵기만 한 폐차일텐데

그 중에서도 하필 복잡한 조기폐차를

진행하려니 더욱 난감하실텐데요.

조기폐차 대행업체에 맡겨두시면

더 이상 어려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기폐차 대행업체에

서류를 맡기고 기다려 주시면 되니까

복잡함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겠죠~😉

성남조기폐차를 진행하는데 있어

가장 우선순위는 서류 접수이므로

명의에 적합한 서류부터 준비해주세요~!

서류 접수 방법은 서류에 대한 이미지를

문자로 전송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 개인명의·공동명의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 법인명의 >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통장사본.

조기폐차 대행업체에서는

접수해 주신 서류에 신청서를 추가해

환경협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성남조기폐차 대상으로

적격한 차량인지는

차주가 사전에 유추가 가능하기에

아래의 조건을 확인해 보신 뒤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차량.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량.

- 성남 또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 조회 시

5등급으로 확인되는 차량.

-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장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조기폐차 대행업체는 말 그대로

성남조기폐차에 대한 부분을

차주를 대신하여 진행해

드릴 수 있는 곳으로

환경협회에서 지정한 업체입니다.

따라서, 다른 대기관리권역에서

조기폐차가 필요한 차량의 접수 또한

언제든지 환영하고 있는데요😊

- 서울시 전지역.

- 경기도 양평군, 가평군을 제외한 전지역.

- 인천시 옹진군을 제외한 전지역.

(영흥면은 가능)

 

 

 

 

환경협회에서는 서류를 토대로

성남조기폐차 대상으로

적격한지 심사를 거친 후에

성남조기폐차 대상으로

승인을 받은 차량 소유자에게는

보조금이 산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하셔야 할 점은

나머지 절차도 완료하셔야만

실물로 보조금을 수령해

보실 수 있다는 것인데요~!

 

 

 

 

관능검사는 조기폐차 대행업체에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성남조기폐차 대상차량은

빠른 시일 내로 입고 되어야 하며,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다면

말소 후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해야만

보조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 성남조기폐차 말소기간 : 7~15일 >

저희 조기폐차 대행업체에서는

보조금을 지급 받기 전까지

성남조기폐차 관련 절차를

모두 무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남조기폐차 보조금은

차량별로 형식 및 연식에 따라

성남시에서 차등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상한액이 상향되어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165만원➡210만원으로

대폭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 기본 지원율 70% )

올해는 성남시 뿐 아니라

공고가 나온 대기관리권역이 아직 없지만

지난해를 기준으로 놓고 보았을때

보조금 상한액은 최대 300만원이며,

나머지 30%는 저공해 조치 차량을

신규로 등록 했을 시 9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