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지난해 11월 말을 기준으로 봤을때
서울시·경기도·인천시 지역에만
56만 대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해당 차량은 운행이 가능하더라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이기 때문에
현재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인데요~!
단, 모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이나
저공해엔진 개조 등
저공해 조치를 한 차량이라면
수도권에서의 운행이 가능하며,
경기도와 인천시에서는 저공해 조치를
신청 하시는 것만으로도
단속에서 제외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운행이 필요한
생계형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하루 빨리 저공해 조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을 소유해 오면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으며,
폐차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일반폐차보다는 보조금이 지원되는
'부천조기폐차'를 추천드립니다~!
2021년도 부천조기폐차를
접수 할 수 있는 곳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폐차장이지만
협회는 조기폐차가 시작하기 전엔
접수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폐차장을 통해서만 사전 접수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
먼저, 부천조기폐차를 접수 하기에 앞서
폐차장은 단순히 폐차만을 취급하는 곳이 아닌
조기폐차까지 완벽하게 대행 할 수 있도록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부터
지정 된 폐차장을 찾아야 합니다~!
저희는 조기폐차 대행 전문 폐차장으로써
부천 뿐 아니라 대기관리권역
어디서든 조기폐차 접수가 가능합니다.
- 서울시 : 전지역.
- 경기도 : 가평군·양평군을 제외한 전지역.
- 인천시 : 옹진군을 제외한 전지역.
(영흥면은 가능)
부천조기폐차 사전 접수 방법은
생각 외로 심플합니다.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을 준비해
문자로 보내주시면 접수가 되는데요~!
그 다음은 부천조기폐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진행이 되며,
조기폐차 대행 전문 폐차장에서는
완비된 서류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대신 제출해드리고 있습니다.
- 개인명의·공동명의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 법인명의 -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통장사본.
통장은 나중에 협회로부터
부천조기폐차 대상으로 확정된 후에
접수해주셔도 늦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부천조기폐차를 접수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닌데요!
조기폐차는 상시가 아니다 보니
항시 시작하기 전부터
접수자가 몰리게 되는데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는 예산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협회는 일정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천조기폐차 접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천 또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차량.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명의 변경 및 이전 없이 6개월 이상인 차량.
부천조기폐차 대상은
공식적으로 협회에서 판정하며,
이를 위해 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부천조기폐차 대상자는
협회로부터 보조금을 산정받게 되고,
차량은 폐차장으로 입고해
성능검사에서 합격판정까지 받아야만
비로소 차량을 말소 시킬 수 있습니다.
< 부천조기폐차 말소기간 : 7~15일 >
부천조기폐차는 말소됐다고 끝이 아니라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또 다시 협회로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조기폐차 대행 전문 폐차장에선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까지
완벽하게 대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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