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접수 ➡ 협회승인 ➡ 차량입고 ➡
관능검사 ➡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수령 >
보시다시피 기존 폐차 절차와 다르게
세분화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그래도 어렵기만 한 폐차일텐데
그 중에서도 하필 복잡한 조기폐차를
진행하려니 더욱 난감하실텐데요.
조기폐차 대행업체에 맡겨두시면
더 이상 어려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기폐차 대행업체에
서류를 맡기고 기다려 주시면 되니까
복잡함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겠죠~😉
성남조기폐차를 진행하는데 있어
가장 우선순위는 서류 접수이므로
명의에 적합한 서류부터 준비해주세요~!
서류 접수 방법은 서류에 대한 이미지를
문자로 전송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 개인명의·공동명의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 법인명의 >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통장사본.
조기폐차 대행업체에서는
접수해 주신 서류에 신청서를 추가해
환경협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성남조기폐차 대상으로
적격한 차량인지는
차주가 사전에 유추가 가능하기에
아래의 조건을 확인해 보신 뒤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차량.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량.
- 성남 또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 조회 시
5등급으로 확인되는 차량.
-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장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조기폐차 대행업체는 말 그대로
성남조기폐차에 대한 부분을
차주를 대신하여 진행해
드릴 수 있는 곳으로
환경협회에서 지정한 업체입니다.
따라서, 다른 대기관리권역에서
조기폐차가 필요한 차량의 접수 또한
언제든지 환영하고 있는데요😊
- 서울시 전지역.
- 경기도 양평군, 가평군을 제외한 전지역.
- 인천시 옹진군을 제외한 전지역.
(영흥면은 가능)
환경협회에서는 서류를 토대로
성남조기폐차 대상으로
적격한지 심사를 거친 후에
성남조기폐차 대상으로
승인을 받은 차량 소유자에게는
보조금이 산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하셔야 할 점은
나머지 절차도 완료하셔야만
실물로 보조금을 수령해
보실 수 있다는 것인데요~!
관능검사는 조기폐차 대행업체에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성남조기폐차 대상차량은
빠른 시일 내로 입고 되어야 하며,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다면
말소 후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해야만
보조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 성남조기폐차 말소기간 : 7~15일 >
저희 조기폐차 대행업체에서는
보조금을 지급 받기 전까지
성남조기폐차 관련 절차를
모두 무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남조기폐차 보조금은
차량별로 형식 및 연식에 따라
성남시에서 차등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상한액이 상향되어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165만원➡210만원으로
대폭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 기본 지원율 70% )
올해는 성남시 뿐 아니라
공고가 나온 대기관리권역이 아직 없지만
지난해를 기준으로 놓고 보았을때
보조금 상한액은 최대 300만원이며,
나머지 30%는 저공해 조치 차량을
신규로 등록 했을 시 9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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