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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폐차

양주시조기폐차 12월에도 접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양주시조기폐차를 접수 할 수 있고,

접수해야만 하는 차량은

다음 조건에 적합한 노후경유차량 입니다.

조건에 100% 적합한 차량은

주저없이 양주시조기폐차를 접수해주세요!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또는 양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는 차량.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

- 지자체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차량.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량.

-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 조회에서

5등급으로 분류된 경유 차량.

 

 

 

 

양주시조기폐차는 다른 폐차와 다르게

지정된 곳에서만 진행 할 수 있기 때문에

차주는 반드시 협회가 지정한

양주시폐차장으로 접수해 주셔야 합니다.

차량등록증과 신분증만 있으면

양주시조기폐차를 접수해 보실 수 있으며,

어디서나 문자로 접수 할 수 있어서

보다 신속한 접수가 가능하답니다😉

 

- 개인명의 : 차량등록증,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 법인명의 :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통장사본.

 

 

 

 

협회는 서류를 바탕으로

양주시조기폐차 대상여부를 판단하여

대상차량에 대해 보조금을 산정해 줍니다.

양주시조기폐차 말소기간은 최대 15일로

진행하고 있을 땐 보험을 유지해 주셔야하며,

대상차량은 양주시폐차장에서

관능검사를 거쳐 적합판정을 받으셔야만

보조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조금 확보부터 지급까지

양주시폐차장에서 책임지고

양주시조기폐차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양주시조기폐차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각각 다르게 지급해 드리고 있으므로

협회에서 정식으로 보조금을 산정 받기 전까진

정확한 금액을 알기 어렵습니다.

총중량 3.5톤 미만 경유차량은

기본적으로 210만원까지 지급하며,

신규로 차량을 구입하시면

추가적으로 9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양주시조기폐차를 접수 할 수 없는

그 외 차량은 양주시폐차장에서

다른 폐차를 접수해 충분히

말소 진행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양주시폐차장은 협회 지정은 물론

정부 허가를 받은 곳이기 때문에

어떠한 폐차도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는 관허폐차장입니다.

 

 

 

 

일반인이 차량에 적합한 폐차를

알기 어려운건 당연한 일인데요~

그렇기에 양주시폐차장과 같은

전문업체가 존재해야 하는 것이며,

차주를 대신해 적합한 폐차로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차량등록번호와 주소지로

폐차 신청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양주시폐차장에서 차량등록번호로

원부를 무료로 조회해 드릴 수 있습니다.

 

 

 

 

폐차를 진행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양주시폐차장에서는 서류부터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폐차 관련 서류는 일차적으로

문자로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폐차 진행서류

- 개인명의 : 차량등록증, 신분증사본.

- 법인명의 :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압류폐차 진행서류

- 개인명의 : 차량등록증, 신분증사본,

- 법인명의 :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주소지로는 견인서비스를

예약해드리고 있는데요~!

양주시폐차장은 수도권 관할업체로

수도권에 속하는 주소지라면

무료로 견인서비스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단,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으니

전화로 예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