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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폐차

경기도 광주시조기폐차,지금이 아니면 올해 접수 기회는 없습니다!

 

 

 

올해 경기도 광주시조기폐차는

11월 30일에 마감됩니다.

광주시 외에도 군포시, 안산시,

수원시, 시흥시, 부천시, 안성시는

모두 같은 날짜에 마감 될 예정인데요~!

해당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노후경유차량은

하루 빨리 조기폐차를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주시 또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차량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

-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는 차량.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명의 변경 및 이전없이 6개월 이상인 차량.

-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 조회에서

5등급으로 확인되는 경유 차량.

 

위는 광주시조기폐차 대상 범위로써

범위 안에 들 수 있는 노후경유차량은

광주시조기폐차를 접수해 보실 수 있습니다!

 

 

 

 

광주시조기폐차를 접수하는 방법은

남녀노소 누구나 하실 수 있을만큼

간단하고 편리합니다.

차량등록증과 신분증을 촬영한

이미지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는 광주시폐차장으로 접수하는 것으로

협회는 상대적으로 복잡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명의 : 차량등록증,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 법인명의 :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통장사본.

 

조기폐차는 보조금 때문에 명의와 동일한

통장을 접수해 주셔야 합니다.

통장사본은 협회에서 승인이 떨어진 다음에

접수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광주시조기폐차는 서류접수가

빠를수록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협회로부터 대상승인이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광주시조기폐차 대상자에게는

정확한 보조금을 산정해 드리고,

대상차량은 광주시폐차장에서

협회검사관이 나와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만이

비로소 보조금을 실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광주시조기폐차 관련 절차는

협회가 지정한 관허폐차장으로

편하게 모두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조기폐차 보조금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기본적으로 차량기준가액의 70%를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나머지 30%는 경유 차량이 아닌

저공해 조치 차량을 새로 구매하면

추가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보조금 상한액은

최대 300만원까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주시조기폐차 대상 범위 안에

들 수 없는 노후경유차량이거나

다른 유종의 차량도 폐차 시

광주시폐차장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광주시폐차장은 조기폐차전문업체이기도 하지만

다른 폐차 또한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어

폐차 신청만 해주시면 얼마든지

취급이 가능하답니다~😉

지금 차량등록번호와 주소지로

폐차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주시폐차장은 적합한 폐차를 찾기위해

차량등록번호를 가지고

원부를 무료로 조회해 드리고 있으며,

그에 맞는 서류들을 문자를 통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서류접수를 마친 차량은 이어서

폐차장으로 차량을 옮겨주셔야 하는데요.

직접 시간과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게끔

원하는 주소지로 견인서비스를 보내드립니다!

 

 

 

 

일반폐차가 적합한 차량은

압류가 한건도 존재하지 않아야 하므로

기존에 압류가 있는 차량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원부에 압류가 조회되지 않아야 합니다.

광주시폐차장에서는 압류가 없는 차량을

24시간 안으로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 개인명의 : 차량등록증, 신분증사본.

- 법인명의 :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압류폐차가 적합한 차량은

차량의 나이가 일정기간이 지나

더이상 담보물로써 가치가 없는 차량으로

원부에 압류가 조회되어도 그대로

처리부터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광주시폐차장에서는 노후된 압류 차량을

45~60일 안으로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 개인명의 : 차량등록증, 신분증사본.

- 법인명의 :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