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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폐차

2021년도 용인시조기폐차 지금 준비하셔야 합니다~!

 

 

 

2020년도 용인시조기폐차는

내일 접수가 마감 될 예정이지만

용인시는 2021년에도 계속해서

노후경유차를 감축 시키기 위해

용인시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올해 접수해주시는게 가장 좋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내년에 재개되기를

기다려 주시면 되는데요~!

 

 

 

 

용인시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대상차량을 명확하게 정해놓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협회가 명시한 기준부터 확인하여

접수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조기폐차 대상기준입니다.

 

1. 용인시 또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

3. 지자체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차량.

4.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5.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량.

6.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 조회에서

5등급으로 확인되는 경유차량.

 

 

 

 

용인시조기폐차는 재개시점까지

마냥 기다리시는게 아니고,

사전에 접수를 해주셔야만

보조금을 확보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용인시조기폐차는 예산이 소진되면

바로 접수가 마감되고 있으므로

남들보다 빠르게 서류를 접수해

주시는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용인시폐차장은 빠른 접수를 위해

서류를 문자를 통해 전달 받고 있습니다.

 

- 개인명의 : 차량등록증,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 법인명의 :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통장사본.

 

이는 폐차장에서 가능한 접수 방법으로

협회접수는 다소 복잡 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접수한 용인시폐차장에서는

빠르게 보조금을 확보 하실 수 있도록

협회로 완비된 서류를 보내드립니다.

이후 용인시조기폐차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확인된 차량은

마지막으로 협회 검사관에게

관능검사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이라면

문제없이 확보한 보조금을

지원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용인시폐차장은 조기폐차 대상차량을 위해

언제든지 접수를 받고 있으며,

최대한 빠른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용인시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 받으시려면 관련 서류를

협회에 한번 더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요.

저희 용인시폐차장은 서류접수라면

얼마든지 차주를 대신해 드릴 수가 있으므로

기다려주시면 보조금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총중량 3.5톤 미만에 속하는 차량은

용인시조기폐차 보조금을

최대로 210만원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고,

조기폐차로 말소를 완료 후

저공해 조치 차량을 새롭게 구매한다면

추가로 90만원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용인시조기폐차를

접수 할 수 없는 노후경유차도

저희 용인시폐차장에서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폐차 진행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는 압류유무에 따라

일반폐차와 압류폐차로 나뉘어

차량에 따라 알맞은 방법으로

말소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먼저,차량번호를 알려주시면

원부조회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경유차에 압류가 없거나

금액이 소액으로 잡혀있어

납부 및 해제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일반폐차가 알맞은 차량으로

용인시폐차장에서 24시간 안에

말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꼭 경유차가 아니더라도 일반폐차는

모든 차량이 접수해 보실 수 있답니다!

 

- 개인명의 : 차량등록증, 신분증사본.

- 법인명의 :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반대로,노후경유차에 압류가 많아

금액이 고액으로 잡혀있어

납부 및 해제가 불가능 한 상황이라면

압류폐차가 알맞은 차량으로

용인시폐차장에서 2개월 안에

말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차량의 연식이 최소 10년을 초과해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않아야 합니다.

 

- 개인명의 : 차량등록증, 신분증사본.

- 법인명의 :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