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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폐차

서울시조기폐차, 더 늦기 전에 서둘러 접수해주세요~!

 

 

 

2021년 1월부터는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내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 운행 시 계도 조치 없이

1회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서울시조기폐차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서울시폐차장은 대기관리권역의

조기폐차 진행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협회 지정 폐차업체입니다.

다음은 현재 조기폐차를 접수 할 수 있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입니다.

 

- 서울시 : 전지역

- 인천시 : 옹진군을 제외한 전지역

(영흥만면 해당)

- 경기도 : 양주시, 평택시,

하남시, 의왕시, 안양시.

 

경기도는 24일 안으로

전부 마감 될 예정이므로

해당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바로 조기폐차를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조기폐차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이라고 해서

무조건 접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환경협회가 명시한 조건을

만족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또는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차량.

-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는 차량.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량.

 

 

 

 

조건을 전부 만족 할 수 있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은

원활한 서울시조기폐차 진행을 위해

서류를 우선적으로 접수해주셔야 하는데요.

폐차장에서는 조기폐차 관련 서류

간편하게 접수 하실 수 있도록

문자 전달을 받고 있습니다.

 

- 개인명의 : 차량등록증,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 법인명의 :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통장사본.

 

 

 

 

서류는 폐차장에서 협회로 전해져

서류를 기준하여 대상여부를 판정합니다.

이 때 서울시조기폐차 대상자에게는

보조금을 산정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차량은 폐차장에서

성능검사에서 합격을 받으셔야만

말소를 완료한 뒤에

산정된 보조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조기폐차 말소기간 : 7~15일 >

저희 서울시폐차장에서는

협회승인부터 보조금 지급이 될 때까지

완벽하게 서포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시조기폐차 보조금은

말소 완료 뒤 한달 전·후로 지급되고

총중량 3.5톤이 넘지 않을 경우

최대 210만원까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후 신규로 차량을 등록한 경우에도

최대 9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을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보조금 상한액은

최대 300만원입니다.

 

 

 

 

서울시폐차장에선

중요하지 않은 폐차란 없습니다.

모든 폐차가 중요하며,

완벽하게 서포트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서울시폐차장은 모든 종류의 폐차를

취급하는 관허폐차업체랍니다😉

따라서, 폐차를 신청하는게 중요한데요!

차량번호와 주소로 지금 신청해보세요 ^^

 

 

 

 

서울시폐차장은 차량번호로

즉각 원부조회를 해드리고 있으며,

압류유무에 따라서

폐차 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압류가 없는 차량은 일반폐차,

압류가 있는 차량은 압류폐차로

단순하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진행은 폐차장에 모두 맡겨두세요~😘

 

 

 

 

서울시폐차장은 관허업체이면서

수도권 관할업체이기도 합니다.

서울시 행정구역은 물론

경기와 인천 지역의 다른 폐차

신청도 언제든지 가능하며,

견인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사전 예약이 필요한 서비스이므로

견인 차량을 제공 받을 주소와

날짜, 시간까지 모두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