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는 신청 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진행 되는 것은 아니며,
원한다고 모든 차량이 폐차를
진행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차량등록번호와 주소지로
폐차를 신청해 주시면
영등포구폐차장에서는 원부부터
바로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원부는 압류와 저당이 나타나
정확한 폐차 방향을 알 수 있게 해주기에
차량등록원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등포구폐차장에서는
보다 전문적으로 폐차를 진행하여
최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포트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혹시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영등포구폐차장이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폐차를 믿고 신청해 주신 만큼
실망시켜 드리지 않는 영등포구폐차장!
폐차는 여러 종류로 나뉘어져 있어
정확한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한데요!
처음부터 영등포구폐차장에서
확실하게 진행을 도와드릴 수 있으니
서류와 더불어 차량까지 모두 맡겨주세요!
기본적인 폐차 서류는
차량등록증과 신분증으로
문자로 접수해 보실 수 있답니다😊
일반폐차 서류안내
- 개인명의 : 차량등록증, 신분증사본.
- 법인명의 :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압류폐차 서류안내
- 개인명의 : 차량등록증, 신분증사본.
- 법인명의 :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영등포구폐차장에서는 주소지에
무료로 견인차량을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행이 불안하거나
아예 운행이 되지 않는 차량에게는
더욱 필요한 곳인데요 ^^
거기다 영등포구를 벗어난
수도권역으로도 마찬가지로 무료로
견인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답니다!
차주라면 원하는 날짜·장소·시간에 맞게
견인서비스를 예약해주세요 ^^
폐차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압류나 저당이 없다는 것은
장애물이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압류권자와 연관이 없기 때문에
차주가 원하면 언제든
폐차를 진행해 보실 수 있는데요!
또한, 압류나 저당을 해제 할 수 있어도
일반폐차를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압류가 없는 차량은 영등포구폐차장에서
24시간 내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일반폐차와 반대되는 차량은
압류와 저당이 있기 때문에
폐차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장애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압류폐차라도 진행 할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기는 하지만
차령에 따라서는 압류폐차 조차
진행 할 수 없을 수가 있는데요.
차령이 일정기한을 초과한 압류 차량은
더이상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않아
압류나 저당을 해제 할 수 없어도
압류폐차를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차령이 11년을 초과한 승용차
- 10년을 초과한 경혐및소형 승합·화물·특수차
- 10년을 초과한 중형및대형 승합차
- 12년을 초과한 중형및대형 화물·특수차
노후된 압류 차량은 영등포구폐차장에서
45~60일 내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차량.
-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 조회에서
5등급으로 분류된 경유 차량.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량.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
위 내용에 적합한 차량은
지금 조기폐차를 예약해주세요~!
조기폐차 말소가 완료되면
최대 21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으실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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