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조기폐차서류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시조기폐차, 더 늦기 전에 서둘러 접수해주세요~! 2021년 1월부터는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내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 운행 시 계도 조치 없이 1회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서울시조기폐차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서울시폐차장은 대기관리권역의 조기폐차 진행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협회 지정 폐차업체입니다. 다음은 현재 조기폐차를 접수 할 수 있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입니다. - 서울시 : 전지역 - 인천시 : 옹진군을 제외한 전지역 (영흥만면 해당) - 경기도 : 양주시, 평택시, 하남시, 의왕시, 안양시. 경기도는 24일 안으로 전부 마감 될 예정이므로 해당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바로 조기폐차를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조기폐차는 배출가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