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조기폐차보조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광명시조기폐차 보조금이 지급 될 때까지 완벽하게 대행!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발생 특성을 보면 겨울철인 12월에서 3월 사이에 농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겨울철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기 위해서 2020년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본격적으로 시행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을 제한 받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에서 운행을 제한 받고 있으며, 수도권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26%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노후된 경유 차량이라고 합니다. 해당 차량을 더 이상 운행하지 않고, 처분하게 되면 광명시로부터 최대 21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보조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광명시조기폐차 절차를 모두 거쳐야만 하기 때문에 광명시조기폐차 대행이 가능한 곳으로 접수부터 해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