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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폐차

폐차 숙제는 이제 관악구폐차장에 맡겨만 주세요~!

 

 

 

관악구폐차장이라고

주장하는 곳이 많아진만큼

차주에게는 선택지가 많아져

안그래도 숙제와 같은 폐차가

더욱 어렵게 느껴질 수 밖에 없는데요~

이 때 저희 관악구폐차장을 선택하셔서

바로 폐차를 진행하시더라도

절대 후회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폐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승인을 받은 곳은

관허폐차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 관악구폐차장이 관허폐차장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종류의 폐차를 진행하더라도

어쨋든 폐차이기 때문에

관악구폐차장에서는 무상으로

대행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

 

 

 

 

대부분 차주는 본인의 차량이

어떤 폐차로 진행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 관악구폐차장에서는

이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폐차 신청 시 차량등록번호와

주소지 정보부터 받고 있는데요~!

우선 차량등록번호로

차량등록원부를 조회해드리고 있습니다.

과태료나 세금 등 체납된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원부를 확인한 차량은

폐차 진행 방향을 알 수 있고,

그에 맞는 서류를 접수 할 수 있습니다.

관악구폐차장은 빠른 접수를 위해

문자로 서류를 전달받고 있습니다.

 

일반폐차 서류안내

- 개인명의 : 차량등록증, 신분증사본.

- 법인명의 :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일반폐차 서류안내

- 개인명의 : 차량등록증, 신분증사본.

- 법인명의 :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이후 관악구폐차장에서는

빠르게 말소에 도달하기 위해

차량을 직접 입고시켜 드립니다.

차량이 있는 주소지는

수도권 어디라도 찾아가며,

안전하게 차량을 인수해

무료로 입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관악구폐차장의 견인서비스는

이용 시 예약이 필요합니다!

 

 

 

 

과태료나 세금 등이

체납된 상태가 아니라면

원부에도 압류가 조회되지 않아

그대로 일반폐차를 신청 할 수 있고,

바로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악구폐차장은 압류가 없을 시

당일말소를 원칙으로 처리해드립니다.

 

 

 

 

과태료나 세금 등이

장기간 체납된 상태라면

일반폐차를 신청 할 수 없고,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

압류폐차로 처리를 하실수가 있는데요~!

 

- 승용차 기준 11년 이상

- 경형및소형 승합·화물·특수차 기준 10년 이상

- 중형및대형 승합차 기준 10년 이상

- 중형및대형 화물·특수차 기준 12년 이상

 

관악구폐차장은 노후된 압류차량을

45~60일 안에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조기폐차는 진행하고 싶다고 해서

모든 노후경유차가 진행 할 수도,

대기관리권역에 속한다고 해서

아무때나 진행 할 수도 없는데요!

조건에 부합되는 노후경유차만이

예산이 남아있는 대기관리권역에

속해있어야만 조기폐차를

무리없이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관악구폐차장에서는 조기폐차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환경협회지정업체입니다.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차량.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량.

-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 조회에서

5등급으로 산정된 경유차량.

-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이는 협회가 명시한 조건들로

한가지도 빠짐없이 해당되는

노후경유차만이 조기폐차를

무난하게 진행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조기폐차를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명의에 맞는 서류들은

환경협회가 아닌 관악구폐차장으로

문자로 전달해 주셔야 하는데요~!

서류를 보내주시면 완벽한 상태로

다시 환경협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개인명의 : 차량등록증,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 법인명의 :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