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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폐차

정상적으로 차량을 처분하고 싶다면? 역시 강동구폐차장!

 

 

 

이제는 강동구폐차장이 있기에

차주가 함께하지 않아도

차량을 정상적으로 처분하는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강동구폐차장은

특히 바쁜 현대인에게

더욱 더 사랑받는 업체인데요~!

차량을 처분해야 한다면

차량번호와 주소지를

유선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유선으로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강동구폐차장은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손쉽게 폐차 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폐차를 신청하는 즉시

차량번호로는 원부를 조회하여

압류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때 압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폐차 방법이 달라지기도 하고,

폐차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폐차는 서류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차량등록증과 신분증부터

신속히 접수해 주셔야 하는데요~!

강동구폐차장에서는 폐차 서류를

모두 문자로 전달 받고 있습니다.

 

일반폐차 구비서류

- 개인명의 : 차량등록증, 신분증사본.

- 법인명의 :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일반폐차 구비서류

- 개인명의 : 차량등록증, 신분증사본.

- 법인명의 :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강동구폐차장은 마지막까지

차주의 편의를 생각해서

차량이 있는 주소지로

견인차량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차량을 견인하여 이송하는 것이기에

운행이 어려운 차량도 걱정없으며,

수도권에 해당하는 주소지라면

어디서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원부에 압류가 조회되지 않으면

압류권자와 관계가 없으므로

일반폐차로 신속하게

처분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해결 할 수 있는 한

압류로 설정된 금액은 납부하고

일반폐차를 진행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강동구폐차장은 압류가 없을 시

24시간 안으로 말소해드리고 있습니다.

 

 

 

 

원부에 압류가 조회되면

압류권자와 연관이 있으므로

일반폐차로 처분이 불가합니다.

 

- 11년 이상된 승용차

- 10년 이상된 경형및소형 승합·화물·특수차

- 10년 이상된 중형및대형 승합차

- 12년 이상된 중형및대형 화물·특수차

 

하지만,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않다면

압류로 설정된 금액을 납부 할 필요없이

그대로 압류폐차를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강동구폐차장은 오래된 압류차량을

2개월 안으로 말소해드리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운행을 제재받은

노후경유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지금 강동구폐차장을 통해

조기폐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강동구폐차장에서는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으실때까지

비용 발생없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환경협회 지정업체랍니다😉

 

 

 

 

조기폐차를 진행하시려면

우선 6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 조기페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차량.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

-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는 차량.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명의 변경 및 이전없이 6개월 이상인 차량.

-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 조회에서

5등급으로 산정받은 경유차량.

 

 

 

 

모든 조건에 해당하는

노후경유차량이라면 지체없이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요!

강동구폐차장은 조기폐차 서류도

문자로 전달받고 있기 때문에

보다 신속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 개인명의 : 차량등록증,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 법인명의 :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전달받은 서류는 협회에 들어가

조기폐차 대상으로 승인되면

보조금을 확보 할 수 있게 됩니다.

신속한 보조금 산정을 위해

서류 접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