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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폐차

폐차 할 차량에 들어가는 비용은 아까우니까! 송파구폐차장은 무료!

 

 

 

차량을 사고 팔 때와는 달리

폐차는 자꾸만 미루게

되는 것 같더라구요~

'어차피 폐차 할 차량이니

나중에 진행해도 손해 볼 건 없겠지..'

라고 생각 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어쨋든 등록되어 있는 차량은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분기별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적은 금액일지라도 폐차 할 차량에

들어가는 비용은 아깝잖아요!

 

 

 

 

그래서 송파구폐차장은 최대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차량을 신속하게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폐차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폐차로는 하루만에 정리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송파구폐차장으로 신청부터 해주세요!!

차량번호와 주소지를 알고 있다면

누구나 바로 폐차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해당 차량이 진행해야 하는

폐차 방향을 알아내기 위해

송파구폐차장에서는 차량번호로

원부부터 조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료서비스로 한번에

압류와 저당에 대해 모두 알 수 있는데요!

폐차는 압류유무에 따라서

일반폐차 또는 압류폐차로 나뉘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폐차 또는 압류폐차로

문제없이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서류를 우선 접수해주셔야 합니다.

모든 폐차 관련 서류는 손쉽게

제출 하실 수 있도록

송파구폐차장에서는 문자로

서류 전달을 받고 있답니다~😊

 

일반폐차로 진행하는 차량

- 개인명의 : 차량등록증, 신분증사본.

- 법인명의 :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압류폐차로 진행하는 차량

- 개인명의 : 차량등록증, 신분증사본.

- 법인명의 :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조기폐차로 진행하는 차량.

- 개인명의 : 차량등록증,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 법인명의 :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통장사본.

 

 

 

 

문제없는 폐차 진행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당연히 차량이겠죠?

송파구폐차장은 편리하면서도

안전하게 차량을 옮겨 보실 수 있도록

차량이 있는 주소지에서 폐차장까지

이송하더라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견인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차량이 있는 곳이라면 수도권 어디라도

마다하지 않고 방문하고 있으니

미리 예약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압류만 없으면 차량의

종류와 연식에 상관없이

일반폐차를 진행 할 수 있으며,

당일말소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압류는

원부에 남지 않게 정리해 주시면

역시나 일반폐차가 가능합니다.

송파구폐차장은 압류가 없는 차량의

등록을 24시간 안에 말소해드립니다.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압류가 많아

원부에 남아있을 수 밖에 없다면???

그래도 폐차를 포기하지 마세요!

- 연식이 11년을 초과한 승용차

- 10년을 초과한 경형및소형 승합·화물·특수차

- 10년을 초과한 중형및대형 승합차

- 12년을 초과한 중형및대형 화물·특수차

더이상 담보물로써 가치가 없는 차량이라면

일반폐차 대신 압류폐차가 있으니까요~!

압류내역을 정리해 주실 필요없이

송파구폐차장은 노후된 압류 차량의

등록을 2개월 안에 말소해드립니다.

 

 

 

 

일반폐차를 진행 할 수 있는 차량은

어쩌면 조기폐차를 진행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 조회에서

5등급으로 선정된 경유차량이라면

조기폐차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폐차장에서는

조기폐차 대상차량을 위해

주말 및 공휴일에도 신청을 받고 있으며,

차주를 대신해 진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단, 조기폐차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몇가지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조기폐차를 보다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기준부터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차량.

-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는 차량.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차량.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