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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폐차

폐차는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 안산시폐차장








현재 갖고 있는 차량에


예기치 못 한 큰 사고가 발생했거나


오래돼 더이상 운행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중고매매가 아닌


폐차를 생각하게 되실텐데요~!


말소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한


비용은 발생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폐차가 필요한 차량이라면


하루 빨리 진행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저희 안산시폐차장에서는


차주를 위해 존재하는 곳으로


차주에 의해 움직이고 있으니


폐차가 필요한 차량이 있다면


언제든지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번호와 주소지를 아는


차주라면 누구나 폐차를


신청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폐차의 종류는 여러가지로


차량마다 적합한 폐차가 다르기에


안산시폐차장에서는 우선적으로


원부를 조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차량번호 하나만 있으면


압류와 저당을 모두 알 수 있는데요.


원부에 나타나는 압류내역으로


폐차가 결정되어지고


그 즉시 안산시폐차장에서는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대로 폐차가 진행되려면


명의에 적합한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데요~!


안산시폐차장에서는 폐차서류라면


모두 문자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개인명의 : 일반폐차


차량등록증, 신분증사본.


- 법인명의 : 일반폐차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개인명의 : 압류폐차


차량등록증, 신분증사본.


- 법인명의 : 압류폐차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저희 안산시폐차장에서는


수도권 지역에서 편리하게


견인차량을 이용해 보실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미리 예약을 해주시면 됩니다.


견인차량으로 이송되기 때문에


운행이 불안한 차량도


문제없이 이송이 가능합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등으로 인해


부과된 금액을 완납한 차량은


압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즉시 일반폐차를 하실 수 있는데요!


최대한 빠르게 차량의 폐차를


원하시면 일반폐차가 적합하며,


남아있는 금액은 바로 완납 할 수 있으면


일반폐차를 진행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산시폐차장에서는 모든 일반차량을


당일말소를 원칙으로 처리합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등으로 인해


부과된 금액을 체납한 차량은


압류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폐차를 하실 수 없는데요~!


압류차량의 폐차를 원하시면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남아있는 금액의


완납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압류폐차를 진행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산시폐차장에서는 노후된 압류차량을


2개월에 거쳐서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노후된 경유차량 중에서도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 조회 시


5등급으로 산정된 차량은


무조건 조기폐차가 답입니다~!


그 이유는 말소가 완료되면 보조금을


지원해드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 안산시폐차장의 역할은


차주가 보조금을 지원 받으실 수 있도록


조기폐차 진행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조기폐차 문의라면


부담없이 안산시폐차장으로 의뢰해주시고,


진행까지 믿고 맡겨두시기 바랍니다!


단, 조기폐차를 진행 할 수 있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차량.


-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는 차량.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명의 변경 및 이전없이 6개월 이상인 차량.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조기폐차도 제대로 진행하려면


명의에 적합한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안산시폐차장에서는


조기폐차 서류까지도 간편하게


문자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개인명의 : 조기폐차


차량등록증,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 법인명의 : 조기폐차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