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조기폐차지원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주시조기폐차 12월에도 접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양주시조기폐차를 접수 할 수 있고, 접수해야만 하는 차량은 다음 조건에 적합한 노후경유차량 입니다. 조건에 100% 적합한 차량은 주저없이 양주시조기폐차를 접수해주세요!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또는 양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는 차량.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 - 지자체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차량.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량. -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 조회에서 5등급으로 분류된 경유 차량. 양주시조기폐차는 다른 폐차와 다르게 지정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