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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폐차

폐차진행의 정석,은평구폐차장에서 모두 대행해드립니다!







차량은 압류 유무에 따라서


폐차 방법이 달라지게 되고,


폐차에 따라서 말소 기간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손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차량의 원부를 조회하는 것으로


은평구폐차장에서는 폐차 전


차량번호로 원부를 확인하여


압류 유무를 파악한 뒤


그에 맞는 폐차를 진행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은평구폐차장으로


폐차를 신청 할 때에는


차량번호를 알려주시면 되고,


더불어 주소지까지 알려주시면


하게 차량을 입고해 보실 수 있도록


견인서비스 예약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한 통화로 간편하게


폐차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운행에 이상이 없는 차량이라면


사전 예약 없이도 담당 기사님을


즉시 배정해 드릴 수 있는데요~!


은평구폐차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비용 발생 없이 견인 차량을


제공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운행에 문제가 있어도 입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


은평구폐차장에서는 모든 서비스를


수도권 전 지역에서 이용 하실 수 있게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답니다~!










본격적으로 폐차를 시작하려면


기본적으로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은평구폐차장에서는 누구나


간편하게 서류를 접수해 보실 수 있게


문자로 서류를 전달 받고 있답니다~!


일반폐차 진행서류


- 개인명의 : 차량등록증, 신분증사본.


- 법인명의 :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압류폐차 진행서류


- 개인명의 : 차량등록증, 신분증사본.


- 법인명의 :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조기폐차 진행서류


- 개인명의 : 차량등록증,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 법인명의 :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통장사본.










일반폐차가 적합한 차량은


압류가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압류권자와 연관이 없어


언제든지 말소 진행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차주가 원하면 빠르게 말소가 되는


일반폐차를 진행해 보시려면


기존에 압류는 정리해주셔야 합니다.


은평구폐차장에서는 모든 차량을


24시간 안에 말소 시켜 드립니다!










압류폐차가 적합한 차량은


연식이 일정 기한이 넘어


더이상 담보물로써의 가치가


남아있지 않은 차량으로


압류를 정리하지 않더라도


말소부터 진행 하실 순 있지만


압류권자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권리 행사 기간을 거친 다음


말소에 도달 하실 수 있습니다.


- 연식이 11년이 넘은 승용차

- 10년이 넘은 경형및소형 승합·화물·특수차

- 10년이 넘은 중형및대형 승합차

- 12년이 넘은 중형및대형 화물·특수차


은평구폐차장에서는 압류 차량을


최소 45일에서 최대 60일 안에


말소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노후 된 경유 차량은


생계를 위해 필히 유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비용을 지출해가면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여


등록을 유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난해 대폭 상향 된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기폐차를


진행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조기폐차는 지정된 곳에서만


안전하게 진행해 볼 수 있으므로


협회가 지정한 은평구폐차장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진행해


실 수가 있는데요!


은평구폐차장은 조기폐차라면


언제든지 무료로 대행을


해드릴 수 있는 곳 입니다~👍


따라서, 조기폐차 진행은


은평구폐차장에 맡겨 두시면 되며,


차주는 조기폐차 기준에


걸맞는 차량인지부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차량.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량.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


-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 조회에서

5등급으로 분류된 경유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