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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폐차

차량에 맞는 방법으로 폐차를 진행해주는 종로구폐차장!






폐차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닌


여러 방법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 차량에 맞는 방법을 찾아


폐차를 진행해야만 뒤 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로구폐차장에서는


차량등록번호를 가지고


차량등록원부를 조회해드리고 있는데요.


압류 및 저당을 확인한 차량은


그에 맞는 폐차 방법으로


말소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원부라면 항시 무료로


조회해 드릴 수 있는 곳이랍니다~!










폐차 방법을 찾은 차량 소유자는


명의에 맞는 서류 또한


빠르게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폐차 서류는 원본과 사본에 관계없이


일단 종로구폐차장으로


문자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폐차 필요서류 >


- 개인명의 : 차량등록증, 신분증사본.


- 법인명의 :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압류폐차 필요서류 >


- 개인명의 : 차량등록증, 신분증사본


- 법인명의 :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 조기폐차 필요서류 >


- 개인명의 : 차량등록증,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 법인명의 :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종로구폐차장은 차량을 견인하여


입고 시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차주가 직접 방문하실 필요가 없으며,


정상 가동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종로구폐차장의 견인 서비스는


종로구 포함 수도권 전 지역에서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므로


폐차를 신청한 차주라면 부담없이


견인 서비스부터 예약하여


편하게 차량을 입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로구폐차장에서는 단순히


차량등록원부 조회로


압류 및 저당을 확인만 하는게 아니라


그에 맞는 폐차를 방법으로


폐차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압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압류폐차만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이왕이면 일반폐차를 진행하시는 편이


차주에게는 더욱 좋기 때문에


압류가 몇 건 되지 않는 차량은


납부를 권유해 드리고 있는데요!!


납부를 완료한 차량은 얼마든지


일반폐차를 신청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압류가 없는 모든 일반 차량은


종로구폐차장에서 24시간 안에


차량 등록이 말소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압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압류폐차를


진행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요.


아무래도 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폐차가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최소 10년을 넘긴 압류 차량은


더 이상 담보 가치가 없으므로


압류폐차를 신청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 연식이 11년이 넘은 승용차

- 10년이 넘은 승합·화물·특수차

(경형및소형)

- 10년이 넘은 승합차

(중형및대형)

- 12년이 넘은 화물·특수차

(중형및대형)


즉, 압류가 있는 노후 차량은


종로구폐차장에서 45~60일 안에


차량 등록이 말소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속하는 각 지자체에서는


지금껏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노후경유차를 폐차 시키고자 했습니다.


올해 역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 될 예정이기에


해당 차량 소유자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주셔야 뒤쳐지지 않습니다~!


차량등록증과 신분증부터


종로구폐차장으로 문자 접수해주세요~😉











지난해 기준으로 조기폐차를 진행해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노후경유차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차량.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명의 변경 및 이전없이 6개월 이상인 차량.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


-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 조회 시

5등급으로 확인되는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