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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폐차

차량번호 하나로 즉시 원부조회가 가능한 양천구폐차장






양천구폐차장은 차량번호 하나로

즉시 원부를 조회 할 수 있는 곳으로

차주는 차량번호만 알아도

그 자리에서 압류와 저당에 대해

모두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원부조회 방법은 단순하지만

폐차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원부조회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양천구폐차장에서는 항시 원부부터

조회하고 폐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원부조회는 언제나 무료입니다 ^^






폐차를 진행 할 수 있는 차량은

신속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양천구폐차장으로 서류부터

즉각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 명의 차량은 기본적으로

차량등록증과 신분증만 있으면

바로 서류 접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류는 준비가 되는대로 언제나

문자 접수를 해보실 수 있답니다 ^^


일반폐차 제출서류

- 개인명의 : 차량등록증, 신분증사본.

- 법인명의 :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압류폐차 제출서류

- 개인명의 : 차량등록증, 신분증사본.

- 법인명의 :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압류와 저당이 확인되지 않는 차량은

가장 신속한 폐차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류와 저당은

납부와 해제로 해결 할 수만 있으면

웬만해선 해결하고 난 뒤에

일반폐차를 진행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양천구폐차장에서는 압류만 없으면

24시간 안에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압류와 저당이 확인되는 차량은

애초에 폐차 진행이 안됩니다.

그렇지만 일정기간을 초과했다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럴땐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않아

압류와 저당을 해결하지 않아도

압류폐차를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승용차 기준 11년 초과

- 경형및소형 승합·화물·특수차 기준 10년 초과

- 중형및대형 승합차 기준 10년 초과

- 중형및대형 화물·특수차 기준 12년 초과


양천구폐차장에서는 압류가 많으면

환가가치가 없다는 전제 하에

45~60일 안에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매 년 겨울철마다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노후경유차량 소유자라면

혹시 조기폐차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노후경유차량은 운행하면서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현재 운행이 불가하며,

조기폐차를 통해 말소 시

보조금을 지원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양천구폐차장은 다른 폐차처럼

조기폐차도 마무리가 될 때까지

옆에서 서포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부터

고민 할게 아니라 조기폐차를

진행 할 수 있는 차량인지부터

확인을 해주시는게 바람직합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차량.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량.

-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 조회 시

5등급으로 분류된 경유차량.






조기폐차 대상차량은 지체없이

서류부터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조기폐차는 서류를 검토해

조기폐차를 진행 할 수 있는지 확인 후

보조금을 확보해 볼 수 있으니

서류의 신속한 접수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천구폐차장으로는 조기폐차 서류도

언제나 문자로 접수해 보실 수 있습니다.


- 개인명의 : 차량등록증,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 법인명의 :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