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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폐차

누구나 소개해주고 싶은 관허업체, 남양주시폐차장!








남양주시폐차장은 누구에게나


소개 시켜줘도 손색 없을만큼


완벽한 폐차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정식관허폐차장이기 때문에


안전만큼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며,


안전을 우선시하는 차주에게는


더할나위 없이 좋은 폐차장이랍니다😉










남양주시폐차장으로 폐차의뢰 시에는


차량등록번호와 주소지만 있으면 되기에


언제, 어디서나 의뢰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간단한 정보를 전달해주면 되기에


유선상으로 빠른 의뢰가 가능합니다!


그 즉시 남양주시폐차장에서는


차량등록번호로 원부를 조회해


압류와 저당을 선확인 한 다음


폐차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남양주시폐차장에서는 다이렉트로


폐차를 진행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더욱 안전 할 수 밖에 없는데요!


폐차 경험이 많은 전문가가


폐차 대행을 해드리고 있으며,


대행 수수료는 일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남양주시폐차장으로 부담없이


폐차 의뢰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폐차를 의뢰함과 동시에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절대 서류가 빠질 수 없습니다!


남양주시폐차장에서는 폐차 관련 서류를


간편하게 문자로 전달받고 있답니다.


일반폐차 진행서류


- 개인명의 : 차량등록증, 신분증사본.

- 법인명의 :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압류폐차 진행서류


- 개인명의 : 차량등록증, 신분증사본.

- 법인명의 :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남양주시폐차장에서는 주소지로


담당 기사님을 배정해드리고 있으며,


운행여부에 따라 견인 차량을


예약해드리기도 합니다.


이는 수도권 견인서비스로


거리에 따른 추가 수수료 없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


지금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맞춰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폐차는 원부에 압류가 없을때


쉽고 빠르게 진행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압류금액은 청산하고


일반폐차를 진행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미납된 금액을 납부하고


일반폐차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남양주시폐차장에서는 압류만 없으면


24시간 안에 말소시켜 드립니다.











폐차는 원부에 압류가 많아도


폐차부터 진행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차령이 일정기간을 초과하여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않다고 판단돼


압류설정이 의미가 없어야 하는데요~!


각 차종마다 초과기간은 상이합니다.


- 차령이 11년을 초과한 승용차

- 10년을 초과한 경형및소형 승합·화물·특수차

- 10년을 초과한 중형및대형 승합차

- 12년을 초과한 중형및대형 화물·특수차


미납된 압류금액을 청산하지 못하고


차량 등록 유지비용이 계속적으로 들어간다면


압류폐차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폐차장에서는 노후된 압류차량을


45~60일 안에 말소시켜 드립니다.










조기폐차는 유일하게 말소가 되면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단, 협회가 명시한 조건들에 대해


빠짐없이 만족하는 차량이어야만


보조금을 지급해 드릴 수가 있는데요!


조기폐차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차량.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


-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량.


-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 조회에서

5등급으로 분류된 경유차량.










조기폐차도 일반폐차와 마찬가지로


차량등록증과 신분증이 필요하며,


남양주시폐차장에서는 간편하게


문자로 전달받고 있습니다.


- 개인명의 : 차량등록증, 신분증사본, 법인통장사본.


- 법인명의 :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