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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폐차

폐차 신청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 성동구폐차장!

 

 

폐차는 다른거 기억 할 필요없이

성동구폐차장만 기억해주시면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당장 폐차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저희 성동구폐차장은 언젠가

차주에게 분명 도움이 될 것이며,

폐차가 필요한 차량이 있다면

성동구폐차장으로 지금 폐차를 신청해주세요!!

 

 

 

 

폐차가 필요한 차량은

성동구폐차장으로 전화하셔서

차량번호와 주소지를 알려주시고

폐차를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로 얼마든지 신청 할 수 있어

성동구를 벗어난 지역에서도

폐차를 진행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려주신 차량번호로는 먼저

차량등록원부를 조회해 드립니다.

원부에 존재하는 압류와 저당은

폐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압류와 저당은 납부하거나

해제해 주시는게 좋습니다.

성동구폐차장으로는 무료로

압류와 저당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폐차를 진행 할 수 있는 차량은

서류부터 접수해주시면 되는데요.

성동구폐차장은 폐차서류를

문자로 전달받고 있습니다.

폐차 및 명의에 따라

알맞은 서류를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폐차를 진행하는 개인

차량등록증, 신분증사본.

- 일반폐차를 진행하는 법인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압류폐차를 진행하는 개인

차량등록증, 신분증사본.

- 압류폐차를 진행하는 법인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알려주신 주소지로는 무료로

견인서비스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성동구폐차장은 수도권 관할로

성동구 외 수도권 지역으로도

견인서비스를 받아 보실 수 있으며,

거리에 따른 추가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지금 예약하셔서 견인서비스를

무료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범칙금, 자동차세 등을

완벽하게 납부해 온 차량은

압류 또한 없는 차량으로써

일반폐차 적용이 가능하며,

성동구폐차장에서 24시간 안에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속한 정리가 필요한 차량은

압류금액을 완전히 납부하고

일반폐차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장기간 체납해 온 차량은

압류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차량으로써

폐차로 정리가 안 될 수 있으나

담보 가치가 없는 압류차량은

압류폐차 적용이 가능하며,

성동구폐차장에서 60일 안에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 승용차 기준 11년 이상

- 경형/소형 승합·화물·특수차 기준 10년 이상

- 중형/대형 승합차 기준 10년 이상

- 중형/대형 화물·특수차 기준 12년 이상

일정 기간(10~12년)이 넘어간 차량은

압류금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압류폐차를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노후경유차를 폐차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가

참여해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운행제한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에

조기폐차로 차량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예산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노후경유차라고 무조건 주게 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지역이

더욱 빠르게 마감되었을텐데요.

그래서 협회에서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

-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는 차량.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차량.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명의 이전 및 변경없이 6개월 이상인 차량.

 

 

 

 

조기폐차 조건에 빠짐없이

해당되는 노후경유차라면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

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조기폐차 서류는 성동구폐차장으로

문자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폐차를 진행하는 개인

차량등록증,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 조기폐차를 진행하는 법인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통장사본.

서류는 성동구폐차장에서 협회로 들어가

조기폐차 대상으로 확인되면

보조금을 산정 받을 수 있게 되고,

성능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은 말소 후

최종적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