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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폐차

인천시조기폐차 진행 시 조력자 역할을 확실하게 해드립니다.

 

 

 

인천시 포함 수도권에 속하는

서울시와 경기도 지역에서는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매 년 배출가스를 저감시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가고 있는데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은 차량 중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에 해당된다면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놓치지 마세요!!

 

 

 

 

인천시조기폐차 지원사업

배출가스 저감사업 중

인천시폐차장은 조기폐차를 맡아

보다 편리하게 진행해 보실 수 있도록

대행을 해드리고 있는 곳인데요!

인천시조기폐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협회가 명시한 조건부터 확인해보세요.

조건에 전부 해당되는 노후경유차는

인천시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입니다.

◼ 인천시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차량.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명의 변경 및 이전없이 6개월 이상인 차량.

 

 

 

 

인천시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자는

서류부터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조기폐차는 서류가 중요하기에

바로 제출해주시는게 좋은데요.

인천시폐차장에서는 조기폐차 서류를

문자를 통해 접수 받고 있습니다!!

◼ 조기폐차 대상 개인서류

차량등록증,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 조기폐차 대상 법인서류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통장사본.

일반적인 폐차 서류와 별반 다르지 않지만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통장사본은 협회 승인 이후에라도

반드시 접수해주셔야 합니다.

 

 

 

 

인천시조기폐차 대상으로

공식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협회에 서류가 접수되어 있어야하고,

승인을 받은 대상자에게는

보조금을 산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차량은 인천시폐차장에서

대상확인 검사를 받아 합격이 되면

말소 후 보조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천시폐차장은 정확한 보조금 산정은 물론

확실하게 보조금을 수령하실 수 있도록

얼마든지 조력자 역할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무상으로 말이죠~😉

[ 조기폐차 말소기간 : 7~15일 소요 ]

 

 

 

 

인천시조기폐차 보조금은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차등 지원되나

상한액 내에서만 수령해 보실 수 있습니다.

총중량 3.5톤 미만의 노후경유차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으나

뒤이어 경유차가 아닌

차량을 신규로 구매하지 않는다면

기본 지원(70%)에 해당하기에

최대 210만원까지만 수령해 보실 수 있습니다.

 

 

 

 

폐차가 필요한 차량이 있기는 하지만

어떤 폐차장에서

어떤 식으로 폐차를 진행 시켜야 할지

고민 아닌 고민을 하고 계셨다면

친절한 폐차 상담과 더불어

간편하게 신청까지 해볼 수 있는

인천시폐차장을 찾아주세요~!

인천시폐차장은 폐차와 관련된 것이라면

뭐든 무료로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천시폐차장으로 폐차를

신청하는 방법은 전화하셔서

차량등록번호와 주소지를

알려주시면 끝나는데요~!

간단하지만 꼭 필요한 정보로

폐차를 정확하고 편리하게

진행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도 상관없이

폐차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폐차를 위한 절차인

차량등록원부 조회는

차량등록번호만 있으면

그동안 차량에 알게 모르게 남아있었던

압류와 저당 내역들을

모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확인한 인천시폐차장에서는

차량에 적합한 폐차를 찾아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정확한 폐차 진행이 가능해집니다.

 

 

 

 

서류는 등기우편이나 직접방문이 아닌

문자로 즉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인천시폐차장은 비대면

폐차진행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폐차를 진행하게 되더라도

대면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일반폐차 대상 개인서류

차량등록증, 신분증사본.

◼ 일반폐차 대상 법인서류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압류폐차 대상 개인서류

차량등록증, 신분증사본.

◼ 압류폐차 대상 법인서류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차량은

대상확인 검사를 받으려면

반드시 정상 운행이 되어야 하기에

굳이 견인 차량을 통해

입고 할 필요가 없지만

다른 폐차로 진행되는 차량은

운행이 어려운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인천시폐차장에서는

차량상태에 따라 적합한 입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폐차장으로

입고가 필요한 차량을 위한 것으로

수도권 어디서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일반폐차 대상차량

차량등록원부가 깔끔한 만큼

폐차도 수월하게 진행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남은 압류와 저당 내역을

빠짐없이 해결 할 수 있는 차량 역시

일반폐차 대상이므로 24시간 내에

말소까지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압류폐차 대상차량

반대로 일반폐차로

진행 할 수 없었던 차량은

대부분 압류와 저당 내역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실텐데요~

그렇다고 바로 해결 할 수도 없는데

폐차는 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럴땐 차량의 나이가 중요합니다!

- 11년을 초과한 승용차량

- 10년을 초과한 승합·화물·특수차량

(경형및소형)

- 10년을 초과한 승합차량

(중형및대형)

- 12년을 초과한 화물·특수차량

(중형및대형)

일정 기간을 초과한 압류차량은

담보물로써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압류와 저당 내역에 상관없이

최소 45일~최대 60일 내에

말소까지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